1. 신청대상: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①원격수업 또는 ②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
2. 이수학점
-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 12학점까지 인정
- 최대 3학점 이내
3. 교과구분: 일반선택(1. 등급제,절대평가 2. PASS)으로 인정
4. 신청기간: 2026. 4. 13.(월) ~ 5. 8.(금)
5. 학기구분: 2026-1학기 성적으로 인정
6. 제출방법: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→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교육혁신과 승인
※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 처리하므로, 공문 및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
7. 세부내용:【붙임】참조
8. 참고사항: 휴학 중 학점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재학생만 신청 가능